공지사항

[공지] 마이멘토 환불규정

번호 :
25
글쓴이 :
마이멘토
등록일 :
2022-12-08

안녕하세요 마이멘토입니다.
마이멘토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환불절차를 규정합니다.

학습비 반환 안내(일반과정)

수강료 중도 환불에 대한 학원 규정
   1. 수강 중도 환불 시, 할인이 적용된 과정들은 원래 정가 수강료 기준으로 교육 시간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이 환불됩니다.
       ex) 6시간멘토링 95만원 중 3시간 수업 후 3시간 환불 시, 51만원 공제 -> 44만원 환불
   2. 교육법 상, 1시간 수업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기에 2시간 이상의 경우 10분씩 휴식이 포함된 수강료임을 명시합니다.
   3. 학생 귀책 사유로 수업에 늦을 경우,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멘토 개인에 따라 보강 가능)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습비 반환기준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1항 및 2항]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폐강과목 및 개강 전 수강취소 시 학습비 전액 환불됩니다.